[뉴스핌=주명호 기자] 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가 피츠버그 연방주택대출은행(FHLO)이 부실모기지 판매와 관련해 낸 소송에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피츠버그 FHLO 변호인은 이날 합의 내용 공개 없이 JP모간에 대한 소송 건을 합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피츠버그 은행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JP모간으로부터 부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구입해 18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2009년 JP모간을 제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작년 11월 미 당국의 130억달러 벌금 부과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소송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P모간은 MBS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벌금 지불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