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이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7일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하는 것은 주유소에 과도한 업무를 유발하는 처사로 영업 자율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8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석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각 주유소가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했다.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비교하는 시간간격을 줄였다.
이를 두고 주유소 업계는 이같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꾸게 되면 업무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체 상당수가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정유사와 주유사 간 결제가 대부분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유소만 주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처사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주유소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석대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자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는 규제 강화라며 반발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