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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 “원격의료·자회사 허용, 의료민영화 아니다”

기사등록 : 2014-01-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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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자회사)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민영화는 현 건강보험 체계와 외부 자금이 들어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지배구조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도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의료인) 개개인을 만나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합쳐질 때 나타날 장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동네병원이 도산하거나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이윤이 목적인 외부 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자회사에 발생한 수익이 모법인에게 들어가게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이며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에 반발하며 11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파업은 국민에게 피해가 크므로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며 “단순히 참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수가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급액(수가)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문 장관은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만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물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는 9일부터 기초연금 필요성과 정부안 취지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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