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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업계 "주간보고는 영업자유 침해" 헌법소원

기사등록 : 2014-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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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주유소업계는 월간 단위로 시행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간보고는 주유소 사업자가 정유사 등 공급업체에서 도매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한 물량을 매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 가짜석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협회는 그러나 "월간보고를 해도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가짜석유 논란이 심한 등유는 공급주기가 평균 15∼30일이라 월간으로 충분하다"며 반발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가짜석유를 뿌리뽑기 위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유소 업계는 또한 경영난으로 종업원 없이 많은 주유소들이 사장이 직접 주유 하는 열악한 상황에 주간보고 부담까지 생기면 사업자 불편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행정 편의적인 주간보고가 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주유소의 약 95%는 주간보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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