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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 가울투자자문 등록취소

기사등록 : 2014-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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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가울투자자문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가울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기관투자자 등 고객이 맡긴 재산의 수익률이 하락하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일임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조8511억원 규모의 9개 상장사 주식 1억4300만주를 매수하고, 8100만주(1조654억원 상당)를 파는 과정에서 통정 및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최대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기업탐방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전문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기업탐방 당시 내부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고, 지난해 5월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전 이 회사 주식 133만주를 집중매수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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