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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할인판매 막은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기사등록 : 201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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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큐브 콘택트렌즈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적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존슨앤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Selling Price)을 결정해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 회사는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통보해 왔다.

한국존슨앤존슨은 미리 공지한 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경점에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0년 4월 2일까지 가격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가유지행위 등을 통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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