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가 결국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및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조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그룹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8900억원 규모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 규모 국내외 주식 차명거래로 1506억원 상당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쓰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채무를 불법면제해주는 등 923억원대 배임·횡령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조 사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 157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생활비 등 사사로운 지출에 쓴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에 떠넘긴 혐의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 소환됐던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 법인 3개의 자금 6500만달러를 빼돌려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뒤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