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의 지배 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과 임원 11명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과 임원 6명에게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들러리 설계' 등으로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원∼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