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금융, 조세, 대·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들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은 부처별 개별 정책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수립·조정토록 하는 게 골자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장관급 위원장을 앉히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힘이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다른 장관들에게 개선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재계에서 투자가 위축된다고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자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의 고유역할인 정책에 경제민주화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추 의원은 "배부른 재벌만으로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는 없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기본법 발의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99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