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아파트 위·아래집 층간 소음 규제에 이어 이웃집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15일 경계벽 등을 통한 이웃집 간의 소음 차단 구조를 포함,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층간 소음(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있다.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웃집·세대간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기준도 설정된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옆집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대 간 소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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