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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횡령·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4-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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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학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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