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재영·현영희·신장용 등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영석·박덕흠 의원은 무죄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경기 평택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63·비례대표)도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확정했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49·경기 수원시을)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월·8월 두 차례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선고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이었다.
반면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50·경남 양산)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은 무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 직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총선 선거지원을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8)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7년 근무로 인한 퇴직 위로금 및 특별공로금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