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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진약품 '세무조사'...특별조사성격

기사등록 : 2014-01-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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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국세청이 중견제약업체인 영진약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다.

16일 제약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전일 국세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본사와 길동 영업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등을 압수해 갔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는 사전에 통보한 뒤 이뤄지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정기세무조사는 3개월 이내지만 이번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도 특별세무조사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영진약품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사전통보 없이 왔다"며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 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기세무조사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진약품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비롯해 모기업인 KT&G 연관성등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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