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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조회…원하면 '카드재발급' (종합)

기사등록 : 2014-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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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TF 가동 "내부통제·CEO책임 집중 검토"

- 카드사, 결제내역 통보서비스 무료 제공
- 유출정보 중 비밀번호·CVC값 포함안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17일부터 각 카드사(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전화 등을 통한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회원이 원할 경우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재발급해주고 결제내역 통보서비스(SMS)를 무료료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TF(태크스포스) 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1차 회의`에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3개 카드사는 17일부터 정보유출 고객에게 SMS,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 또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서비스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돼 외부에 더 이상 고객정보가 추가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판단되지만 신속한 대응과 함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금융위는 정보가 유출된 실제 고객수는 탈회자·사망자·기업회원 등을 제외할 경우 당초 검찰발표 숫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숫자와 유출내역 등은 확인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금감원과 해당 금융회사가 발표할 것"이라며 "유출된 정보내용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정보유출 건으로 인한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조정기간도 단축(현행 법령상 90일)하기로 했다.

카드사별로도 피해접수 콜센터 및 피해대책반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금감원 정보유출감시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KB카드 1899-2900, 롯데카드 1588-8100, NH카드 1644-4000)

이날 가동한 TF는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안전행정부(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 방송통신위원회(라봉하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기관과 금감원(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김영대 부회장), 금용결제원(김형석 전무), 한국인터넷진흥원(이기주 원장), 금융연구원(이병윤 부원장) 등 유관기관 및 IT·보안분야 민간전문가(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제도 개선, 내부통제·IT, 전 금융회사 점검·분석의 3개 주제로 나눠 실무작업반을 운용하며 2월 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TF 1차회의에서 "사고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 분석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는 내부통제와 CEO 책임문제 등을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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