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민간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긴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주택을 인수해 임대를 계속할 수 있다. 세입자는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우선매수권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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