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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통보 '우편·이메일'로만…문자는 '사기'

기사등록 : 2014-0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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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가 발송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보문은 '우편'과 '이메일'로만 전달된다. 따라서 문자나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전달할 경우 일단 피싱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 총 8245만 고객(중복포함)에게 유출 사실을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통보문은 '우편'과 '이메일'로만 전달될 예정이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직접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스미싱 우려 때문에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준다"면서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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