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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인수자 대상 1500억 유증…'一石三鳥' 포석

기사등록 : 2014-0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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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23일 매각 공고 후 내달 4일까지 LOI 접수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동양증권이 매각 작업의 일환으로 15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배정 대상자가 인수자가 되는 방식을 도입하는 데, 매각 속도를 빨리하게 하면서 원매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대주주의 채무 변제율도 높일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포석이 깔려 있다.

23일 동양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 7142만8571주를 1500억원(주당 2100원) 규모로 발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3자배정 대상자는 동양증권 매각에서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보유지분은 각각 14.93%, 12.13%다.

동양증권 측은 "동양증권 대주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매각 절차에서 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연계해 신주 발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3자배정 대상자는 대주주 지분을 최종 인수하는 계약 체결자가 될 것"이라며 "최종 인수계약 체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유상증자에서 발행되는 신주는 물론,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신주 7143만주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 1억3000여 만주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발행 후에는 총 주식 수 2억여 주의 30%를 웃돌게 된다. 이에 동양증권은 오는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는 현 정관을 40% 이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주당 발행가 2100원이 액면가 5000원에 크게 미달함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한다. 주식 수, 주금 납입일 등 기타 신주 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이후 이사회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유증을 위해서는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지분 매각 대금 납입 완료 및 금융위원회의 지분 매각 관련 대주주 변경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신주 발행기간은 3월 정기주총 결의 3개월 이내이며, 발행되는 신주는 1년 간 전량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동양증권 측은 이번에 신주가 저렴하게 발행됨에 따라 인수자는 자본이득을 누리고, 동양증권은 자본금이 강화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인수자가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기존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구주 매각가를 높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이득이 있다.

동양증권 한 내부 관계자는 "인수자가 새롭게 영업망 재구축과 브랜드네이밍 등 사업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금이 최소 1500억~3000억원 정도 유입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동양증권 경영진과 유안타는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지점정리 등 인수 후 구조조정 등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투자비용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론 이러한 투자 조건이 특정 원매자에게만 제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매각 추진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몇몇 주체가 있는데 유안타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B금융은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현재는 유보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또 롯데그룹이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파인스트리트가 가끔 거론되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이날 동양증권 매각 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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