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김선엽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대부업 시장 전체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대 1 대출영업이 사실상 전면금지됨에 따라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전망이다.
또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 활용을 점검하겠다고 나서 해당 업체의 영업기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고객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3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일반 개인들의 신용정보가 현재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규제할 경우 더 이상 불법적인 정보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위는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텔레마케팅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대출모집인이 일손을 놓아야 하는 처지가 될 전망이다. 또 비(比)대면방식, 예컨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신청이 들어와 대출업체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기관은 대출모집인은 물론이고 대출고객에게도 대출안내 및 모집경로를 문의해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게 됐는지, 즉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모집인이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대출방식이 거의 다 비대면인데 타격이 클 것"이라며 "거의 영업을 못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대출영업이 없더라도 당국의 집중 관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시장 자체를 단속해 불법 개인정보가 유통될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개인정보의 1차 수요지인 대출인 모집과 텔레마켓팅 등에 대한 근본적 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