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편승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검찰청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최근 정보유출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5000만원을 빼 간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안강화와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으로 현혹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모조리 전자금융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카드 3사는 유출 사실을 당사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 수 있게 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의 클릭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강화,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의 SMS를 주의하고 무료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