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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카톡 등‥내일부터 대출권유 '전면금지'

기사등록 : 2014-0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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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시 고객과 대출모집인의 접촉경로 확인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27일부터 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행정지도를 3월 말까지 실시하고 추후 관련 법규정을 손질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

2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텔레마케팅 판매비중이 70%인 7개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의 대출모집을 할 수 없다.

모집 제한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되어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3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대출권유·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즉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자신이 모집인인지 밝혔는지,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에게도 고객 접촉방법, 고객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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