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공포된 균특법의 원활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하고,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