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은 현재까지 본인 식별 문제 때문에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신용평가업계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27일 관련 브리피에서 "지금 당장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받기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본인을 식별할 방법이 없고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에 알려야 하는데 주민번호로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이를 대체할 신분증을 발급한다면 전 금융시스템 번호를 다 바꿔야 하고 국민들이 다시 다 외워야 하는 등 본인확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