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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 후 자동이체 변경해야"..소비자경보 발령

기사등록 : 2014-0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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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즉각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거나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카드 재발급·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문의한 뒤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동이체 변경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계약 부활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 카드사별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달라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보험료, TM물품대금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반면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은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도 각각 학습지 요금과 정수기 대금의 경우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야 보험료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이런 자동이체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또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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