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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위반 '종편 4개사'에 과징금 처분

기사등록 : 2014-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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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장금 대상기업은 TV조선을 비롯해 JTBC 채널A MBN 4개 종편사업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종편4개 사업자 모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분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된다. 

또 방통위는 종편4개 사업자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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