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은행들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공시 제도 운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자세히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국내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수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사안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공시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