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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확약 거쳐, 다음 주부터 보험사 TM 영업 재개

기사등록 : 2014-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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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제한됐던 TM(텔레마케팅) 영업이 각 금융사 CEO의 확약을 거쳐 재개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텔레마케터들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일자리로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전화를 제외한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는 3월 말까지 계속 제한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을 조속히 재개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금융위는 우선, 보험회사가 자사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자사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와 그 활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CEO가 금융감독원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하면 보험회사들은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 TM 종사자(전화상담원)는 약 4만7000명. 이 중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적극적(Out-bound) TM종사자는 약 3만3000명이다.

또 전체 보험 TM종사자 총 3만1000명 중 영업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적극적(Out-bound) 보험 TM종사자는 2만6000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로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그밖에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EO 확약과 금감원 확인을 거쳐 2월 말 경에 영업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반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대로 3월 말까지 SMS, 이메일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화 영업이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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