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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분당 15배 면적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사등록 : 201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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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287.228㎢ 해제..세종시, 대전은 허가구역 묶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6일부터 경기도 분당신도시 면적(19.2㎢) 15배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2㎢) 가운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87.228㎢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국토면적(10만188㎢)의 0.2%(195.143㎢)만 남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에서 큰 폭으로 해제한다. 서울에서는 13.161㎢가 풀린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허가구역 지정이 풀린다. 평택시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지구,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지 대부분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린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땅을 살때 허가 받았던 토지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이들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개발사업이 지연된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투기와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만약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면 투기 단속과 함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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