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2보) 기사등록 : 2014년02월06일 10:2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 윤준)는 6일 이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