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함을 주도한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소된 11개 건설사 중 협의체를 구성해 담합을 이끈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6개사와 현대산업개발은 7500만원의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등 나머지 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재발을 막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의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