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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파산제]③ 외국 지방재정위기 극복 사례

기사등록 : 2014-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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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의 특별대책위원회나 재정감시기관 도입 고려해야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뉴스핌=고종민 함지현 기자] 미국은 1930년대 대공항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지방 재정 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에는 첼시시, 브릿지포트시, 뉴욕시, 오렌지카운티, 워싱턴 DC, 마이애미시 등이 재정위기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도시가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빈공층 유입·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오렌지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정도가 자산투자의 실패와 세입부족으로 파산한 특이한 경우로 꼽힌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은 재정위기 전·후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재정위기 발생 전 재정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early warming) 시스템의 일종으로 많은 주에서 재정진단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도시경영협회(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는 총 36개 지표로 구성된 재정동향점검시스템(Finacial Trend Management System; FTMS)을 지방정부 재정진단시스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급한 바 있다.

재정위기 발행 후 시스템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재정지원 및 감독 ▲주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정관리 ▲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제도 등이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를 겪었다. 재정악화의 대표적인 예는 유바리시(夕張市) 사태다. 지난 2005년 유바리시는 지방공사의 경영부실을 회계조작으로 장기 은폐, 재정의 16배에 이르는 약 632억엔(현재가 6720억원)의 누적 채무를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년 간의 연구를 거쳐 2009년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됐다. 재정건전화법은 재정위기 예측력 개선을 위한 4대 지표를 개발해 일반회계·특별회계·외곽기관을 포함한 재정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감사위원 및 지방의회의 책임이 강화됐고, 재정정보 공시가 의무화됐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해외 사례를 빌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지방예산 편성기준 제시·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 확대·지방계약지도·지방금고 운영지도·지방 재정 분석 및 진단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최근에 생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2012년)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2011년) 등은 재정파산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한 대표적인 도입 사례다.

문제는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시행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려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에 이르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에 비해 재정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및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해 사후 대처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훈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 건전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먼저 미국 사례와 같이 재정재건을 지원·감시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조사관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 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 확보를 전재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란 절차와 기준을 담은 특별법 재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방만한 경영이 지속될 경우 파산 선고제 도입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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