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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1000개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

기사등록 : 2014-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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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택배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부터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돼 7000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용센터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세종청사에서는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청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년차 남은 과제로 ▲청년 취업 애로 지속(2013년 청년 고용률: 39.7%) ▲국제 비교시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한국 53.9%, OECD상위 13개국 69.4%)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2012년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고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 도입하며 7000명을 채용하게 할 계획이다.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역량체계 도입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을 보고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30대 고학력 여성의 고숙련 훈련을 지원하고 관광·문화 등 전략직종을 발굴해 훈련하는 등 양질의 훈련을 확대해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저소득층 정책에서는 고용센터와 복지서비스를 합쳐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10개소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배액 배상제도 신설 등을 통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일자리부족 ▲생산성·경쟁력 저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낮은 노동시장 참여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올 한해 이를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개혁,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한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증가세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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