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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기사등록 : 2014-0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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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주택조기공급 등 담을 듯

오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전월세 대책은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부여, 임대주택 조기공급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내놓을 전월세 추가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는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탈피해 임대주택을 짓는 데 민간 자금을 끌여 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회사인 리츠에 대한 투자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민간 자본으로 임대주택 공급..리츠 확대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을 도맡아 해오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LH의 주택용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는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분양을 받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주택기금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대 리츠가 민간 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수익률은 연간 3.2%선에 맞춘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 도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주택기금의 운용폭을 넓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의 주택 매입 규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적은 자본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임대용 주택을 사들여야하는 리츠 자산 규모를 현행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권을 포함한 임대용 주택 가격이 자산의 70%를 넘으면 임대주택 리츠를 허용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늘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해야하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이전 산 주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야한다.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야 하며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2가구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재산세를 감면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의 크기를 60㎡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40㎡ 이하여야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입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도 봄 이사철에 맞춰 앞당겨진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국민임대주택 1700가구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두달 앞당겨 이달말부터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다만 정부의 전월세 시장 대처 방안은 향후 이같은 기조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월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전망이다. 월세는 전세권과 같은 담보 대상이 없어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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