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한화그룹의 경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 벌금 51억원과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3년, 벌금 51억원에 비해 낮은 형량이다.
김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1년6개월만이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기업을 이끌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등 김 회장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회장 구속 직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던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 및 태양광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들 사업은 김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핵심사안들로, 경영공백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ING생명 인수전을 비롯한 신규 인수합병(M&A), 신사업 투자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추진력도 떨어졌다. 실제 한화그룹은 2012년 5월 9조4000억원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 수주와 같은 해 8월 독일 태양광업체 큐셀 인수 이후 신사업 소식이 뚝 끊겼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3년6개월에 걸친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에 따른 저산소증, 조울증 등 건강히 악화된 상태로, 치료를 계속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경영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