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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쪼개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만들어야"

기사등록 : 2014-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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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민병두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건전성 감독과 독립된 전담 기구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반복되는 대형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이 제시한 '2+2 모델' 조직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저축은행, 동양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초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고는 공통적으로 금융정책의 실패였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IMF 국제금융 사태 이후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BIS(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고,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소위(정책 총괄)-금소원(감독 총괄)은 금융위·금감원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전성 감독의 관점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독립된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감원만을 둘로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 방침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 "금융위의 위상과 권한은 더 커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권한 확대로 귀결될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소위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소위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전담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의 총괄 부처와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도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설치법의 올바른 개정에 입각한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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