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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최소 영업정지 30일

기사등록 : 2014-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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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최소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두 사업자를 한 번에 영업정지시키는 방향과 신규가입자 모집 외에도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키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을) 어겨도 대충 넘어가는 업계의 인식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영업정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면적인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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