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부적정과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최대주주 요청으로 지난해 4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8개의 원화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총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지난해 3월말 기준 1807%에서 같은해 9월말 현재 937.06%로 하락하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떨어졌다.
또한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투자회사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