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제조사인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은 다이슨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이다.
삼성전자측은 "다이슨의 소송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향후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선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 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자사의 '조정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기술은 청소기의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면서 본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특히 다이슨사 최고경영자(CEO)인 맥스 콘체 다이슨은 지난해 9월 초 유럽 가전박람회(IFA)에서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삼성전자를 비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두달여만인 지난해 11월11일 갑자기 소송을 스스로 중단했고, 이후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한편, 최근 국내 40만원 이상 프리미엄급 청소기 시장에서 모션싱크 출시 이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렉트로룩스가 장악했던 국내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서 모션싱크 출시 이후 시장 판도가 바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