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해당 카드사는 이번 달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카드발급 등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소흘히 해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3개 카드사는 정보유출 기간 동안 안전성 준수 의무와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로 3개 카드사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과 카드발급이 금지된다.
또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단 기존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3개 카드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 취급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신규발급이 허용되는 카드상품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현행법상 최고 수준인 600만원의 과태료도 각 카드사에 부과됐다.
또 각 카드사 CEO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2월 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