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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장려금 자료 제출 '제조사 합계'로 수정

기사등록 : 2014-02-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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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이 수정됐다.

기존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아닌 제조사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세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토록 해 갈등을 빚어왔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래부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절대 유출될 일이 없다며 제조사의 우려를 일축시켰다.

미방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이러한 갈등 상황을 고려해 세부조항 수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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