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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KB금융 회장,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직접 법적 책임 대상"

기사등록 : 2014-0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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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청문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18일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임영록 회장은 작년 6월에 정보유출 사고가 날 당시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KB금융 계열사 임원들의 집단 사표 제출과 관련, "고객정보관리인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도의적으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 못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객정보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들이 국민은행, 국민카드에 신뢰를 갖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계열사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관리"라고 해명했다.

또한 임원들의 집단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심기일전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차원이었고 저는 수습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표를 선별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 회장이 고객정보관리인으로서 징계대상이 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 금감원에서 검사가 진행중인데 검사결과에 따라 누구든지 징계가 필요하면 예외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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