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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유형 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기사등록 : 2014-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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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 이익환수 폐지해 '시장 정상화'..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도

국토부가 올해 한해 동안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그리고 도심재생을위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연 1~2%대 저리 정부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올 연말까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던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규제를 풀어 쇠퇴한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현행 용도지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대출됐다. 무주택자도 기존 대상자와 똑같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는 당초 계획대로 2조원까지만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10월쯤 2조원의 공급 금액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안에 폐지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도 오는 9월 안에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 비율만 남기고 60㎡이하 주택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60% 이상은 전용면적 85㎡미만 주택으로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용 60㎡이하 주택의 세부적인 공급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갖고 있는 기존 주택수 만큼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년인 민영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줄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노후된 도심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복합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앞서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층수제한,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된다.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게 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소관 규제에 대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약 2400건 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줄이기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주택의 입주계획 물량은 총 50만가구에 이른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세제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세 수요자들이 쉽게 전월셋집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포털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철도·도로 건설 및 개통계획과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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