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입법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추가 논의 합의는 명백한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앞서 지난 18일 원격의료 입법화 등을 포함한 의료발전협의회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치과의사협회 등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