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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거래소 복리후생비 절반으로 축소

기사등록 :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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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60% 축소…매월 이행계획 점검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반토막 이상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집중관리하고 이행 실태가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 불이익의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거래소, 코스콤, 예탁원의 복리후생비는 60%이상 삭감된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의 직원들이 매년 쥐게되는 복리후생비는 500만원 남짓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기준 한국거래소는 직원 1명당 복리후생비로 한해에 평균 1488만9000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코스콤과 예탁원도 각각 1213만원, 96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제공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60%이상 줄이는 등 복리후생 수준을 대폭 감축하고 이행실태를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임원연봉을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을 축소하는 한편 자체적인 비용 효율화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예탁원은 오는 1분기 내로, 코스콤은 2분기 내로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

아울러 임원들의 성과급 상한은 기본연봉의 100%(2013년 기준)에서 60%(올해)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도 적게는 19%부터 많게는 43.5%까지 줄어든다. 행사비와 회의비도 최대 40%가량 절감된다.

이들 3개 기관 외에 다른 금융공공기관 또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반영한 기관별 이행계획을 마련해야한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방만경영 실태가 면밀히 점검되고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은 상반기 내에 방만경영을 조속히 개선하고 정상화 이행계획을 매월 점검받아야 한다"며 "점검 결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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