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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양도세, 역행 규제?] 정부 "과세 정상화, 글로벌스탠다드"

기사등록 : 2014-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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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뮬레이션 후 이르면 4월 입법

가뜩이나 위축된 금융투자 산업에 파생상품 양도차익소득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아닌 또 하나의 역해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기하는 정부와,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파생거래는 물론 관련 시장 거래도 죽이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걷지도 못하는 결과가 뻔할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편집자 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고종민 기자] 국회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입법화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계 표준(글로벌스탠다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17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세 부과안, 거래세 일부와 양도차익과세 일부 부과안 등 총 세 가지에 대해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3월에 보고를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조세개혁소위 의원들은 파생상품 과세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증권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는 언제나 앓는 소리만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시장 침체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되고 특별히 거론되지는 않았다.

정부도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세계표준(글로벌스탠다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과세가 규제완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세금은 규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도 파생상품에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소득세법으로 과세하는 것을 발의했다.
 
파생상품 과세는 현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난 2009년 장내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처음이다.

정부는 2년전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0.01%의 거래세율을 규정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에 선물 거래대금의 0.001%와 옵션 프리미엄의 0.01%의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약 1000억원 내외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고종민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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