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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동물병원-애견보험 연계 단종보험 대리점 나온다

기사등록 :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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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일괄조회 시스템도 구축…5년 만에 금융규제 전면적 전검

[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하거나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재화·용역 판매자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 대리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보험사에 산재돼 있는 자신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자료=금융위]

20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분야 혁신과 경쟁을 주친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종보험 대리점이 도입된다. 현재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단종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이를 연계하는 적절한 보험판매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다만, 단종보험 모집자는 일반보험의 기존 보험 설계사보다 교육이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상품,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가입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해외사례 조사와 업계의견 수렴 등 실무준비를 한 후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 이후 단종보험 대리점 등록과 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한 56개 개별 보험회사에 산재돼 있는 보험계약정보를 통합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일괄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은 단한번에 실시간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담보사고, 보장수준 및 보장기간 등 주요 사항도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관련 관계기관 TF 운영에 나서 12월에 보험일괄조회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범운영 후 일괄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날씨, 환경오염 등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를 통한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여전업(카드업 제외) 부수업무의 원칙허용·예외금지 전환(상반기), 금융전업가 공정경쟁 저해규제 폐지와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등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 간소화를 위해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의 전면적 전검에 나서 상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 제도는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선 과제의 상시적 발굴을 담당할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구성, 월 1회 운영한다. 팀장으로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팀원으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연구원 원장 등 민간 금융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해 규제 완화의 현장체감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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