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생명으로부터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총 7000여만원 규모의 부당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연루된 은행 및 증권사 132개 영업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등 5개 증권사를 비롯해 총 10개 방카대리점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 2011.1월~2013.2월 기간 중 씨티은행 등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로 신한생명에서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0만원~2500만원을 부과하고 씨티은행와 대구은행에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 처분을 함께 내렸다.
동시에 관련 방카대리점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고 5개 은행 방카대리점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김봉진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금융서비스개선1팀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