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 3억원을 넘는 전셋집은 정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 서민이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주택을 계약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대출 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서민들은 정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최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나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증금에 상한선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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