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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통법' 2월 국회 처리 전격 합의

기사등록 : 2014-02-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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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에 나서 '단통법'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에 계류된 법안을 2월 국회에 통과시키로 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법으로 제품 출고가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 스마트폰에 붙은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하고 지난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 등의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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