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의 코스닥시장이 거래소 수준으로 규제를 해 제대론 된 벤처투자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고 우량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벤처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을 못했다"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의사결정, 경영과 같은 면에서 완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전산 분리 등 물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합 운영은 유지될 전망이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도 신설된다.
아울러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 허용, 일정금액 이하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의무 면제 등도 포함됐다.
투자실적·경력·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을 3년 한시로 100%까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신속하게 도입해 소액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담보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영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재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해 기존 제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