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지막은 주택규제인 DTI와 LTV를 손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례별 부분 완화와 수도권 일괄 완화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모습 |
서울, 경기, 인천에서 DTI와 LTV 기준을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도 구상된다. 현행 수도권 DTI와 LTV 기준은 지역에 따라 50%~70%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DTI와 LTV 규제 완화 방법과 폭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DTI와 LTV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돼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조치로 정부는 DTI와 LTV를 소득이 적어 DTI에서 불익을 받는 세대에 대해 우선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선 DTI와 LTV 비율을 일괄 완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2030세대와 은퇴층을 대상으로 DTI를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DTI에서 불익을 받고 있다. 2030세대는 소득이 낮아 DTI를 적용 받을 때 불리하다. 또 은퇴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선 DTI를 완화해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반적인 주택경기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DTI와 LTV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과 경기지역 기준을 10%포인트 늘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와 LTV가 수도권 지방에 따라 규제수준이 다른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인천에 적용되는 DTI를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과 신규아파트 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시장의 기대와 같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LTV와 DTI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 '8,29 주택대책'에서 일시적으로 도입됐던 DTI, LTV 금융권 자율규제 전환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PB팀장은 "DTI가 적용되도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DTI·LTV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의 가계 부채가 더 크게 늘었다는 통계도 없다"며 "금융권 자율 규제로 맡겨도 규제의 목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